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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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에 한도가 있나요?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됩니다. 

  • 보조공학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신청의 경우 사업주 신청은 e신고서비스, 장애인 신청은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외 사업장 소재지의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역본부·지사의 연락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지원 바로가기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신청 바로가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신청 바로가기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기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주체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1.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2.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3. 장애인근로자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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