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매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말미암아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6. 구매가 확정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