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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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①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2. ②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3. ③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4. ④ 장애인인 사업주 (4인이하 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2항

지원조건

  1. ①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2. ② 본인부담금 납부
  3. ③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지원한도

  1. ① 경증 장애인
    지원한도 1,500만원
  2. ② 중증 장애인
    지원한도 2,000만원

경증 장애인 중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결과 중점지원 대상은 한도 2,000만원으로 증가

보조공학기기 종류 및 특징

맞춤보조공학기기와 지원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맞춤 보조공학기기 맞춤 보조공학기기 소개
  • 소속기관에서 지원결정 및 의뢰 → 보조공학센터에서 제작결정
  • 기기 지원
  • 기기의 종류에 따라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제작업체 선택
  •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은 국제표준(ISO 9999)를 따름
  • 장애유형, 장애정도, 직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결정
상용 보조공학기기
  • 소속기관에서 지원결정
  • 비용 지원
  • 미리 선정된 기기-납품업체 안에서 선택

보조공학기기 지원절차

  1. STEP 1

    신청접수

    공단 지역본부·지사

  2. STEP 2

    상담평가

    공단 지역본부·지사

  3. STEP 3

    지원결정

    공단 지역본부·지사
    보조공학센터

  4. STEP 4

    본인부담금 납부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5. STEP 5

    지급보증보험 발급

    서울보증보험

  6. STEP 6

    배송정보 확인

    판매업체

  7. STEP 7

    기기 수령

    신청인

  8. STEP 8

    사후관리

    공단 지역본부·지사
    보조공학센터

본인부담금 및 공단지원금 계산

본인부담금 계산에 대한 안내
본인부담금 계산
  • 기기 금액 130만원 이하의 → 기기 금액의 10%
  • 기기 금액 130만원 이상의 → 13만원(130만원의 10%) + 130만원 초과분의 5%
공단지원금금 계산에 대한 안내
공단지원금 계산
  • 공단지원금 = 기기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기금액 전액 지원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예시

200만원 기기금액에 관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계산 예시
기기금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200만원
  • 16만 5천원(① + ②)
  • ① 130만원 x 10% = 13만원
  • ② 70만원 x 5% = 3만 5천원
183만 5천원
=200만원-16만5천원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200만원
(기기금액 전액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방법의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서류보조공학기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사전정보 기록지
첨부서류
필수 :
장애인증명서, 재직증명서
선택 :
-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본인부담금 면제 시)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신청 시)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 팩스 전송을 통해 제출
전자 신청 :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

전용몰 신청의 경우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선정

목적신규 보조공학기기의 발굴
선정절차
  1. 공고·접수
  2. 서류검토
  3. 서면심사
  4. 사용자 평가
  5. 대면심사
  6. 원가계산
  7. 협상·계약
신청 자격보조공학기기를 직접 생산·제조하거나 수입·유통·판매하고, 전국 단위의 배송 및 납품 관리가 가능한 사업체
신청대상 제품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효율 증진 및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공단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공고 시기매년 1월경(상반기)/7월경(하반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공고에서 계약까지 약 6개월 소요)

보조공학기기 문의 및 접수처

서울지역본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화
02-6320-7038
팩스
050-3470-0101
서울남부지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6004-1026
팩스
050-3470-0111
서울동부지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64
팩스
050-3470-0114
서울북부지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20-7038
팩스
050-3470-0101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전화
032-242-1071
팩스
050-3470-0141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45
팩스
050-3470-0321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전화
033-737-6623
팩스
050-3470-0241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전화
031-300-0910
팩스
050-3470-0221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70
팩스
050-3470-0231
경기동부지사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전화
031-600-0275,0277
팩스
050-3470-0206
경기서부지사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전화
031-500-2453
팩스
050-3470-0238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화
042-620-6202
팩스
050-3470-0201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53
팩스
050-3470-0251
충남지사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전화
041-629-6043
팩스
050-3470-0331
대구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91
팩스
050-3470-0131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전화
055-225-8054
팩스
050-3470-0311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진주시,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전화
055-922-1951
팩스
050-3470-0392
경북지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전화
054-450-3079
팩스
050-3470-0351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23
팩스
050-3470-0211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6
팩스
050-3470-0151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화
063-240-2403
팩스
050-3470-0301
전남지사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전화
061-983-1856
팩스
050-3470-0341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54
팩스
050-3470-0121

보조공학기기 전시·체험관 안내

이용안내

관람시간
매주 월~금(10~17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휴관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공단 창립기념일(9월1일)
입장료
무료

예약안내

예약
견학 희망일 기준으로 1주일 전 예약 필요
대표전화
02-6321-8400
카카오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타임스퀘어 오피스A동) 9층 보조공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