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지원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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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는 기기, 신체적 및 심리적 기능을 자극하거나 훈련하기 위한 보조공학기기입니다.
실내 및 실외로 이동하거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개별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능력을 지원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보조공학기기입니다.
공공 및 개인용으로 건설된 지역 내에 출입을 포함하여 움직임과 자세유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존 환경에 배치되어 있거나, 통합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가구 등의 보조공학기기입니다.
언어, 신호 및 기호로 의사소통, 메시지의 수신 및 생성, 대화의 지속, 그리고 의사소통 기기 및 기술의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수신, 전송, 생산 및 처리하는 사람의 능력을 지원하거나 훈련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보조공학기기입니다.
물건의 이동이나 조작이 필요한 과제 수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보조공학기기입니다.
직업훈련을 포함한 일자리, 무역, 작업, 직업의 모든 측면에 종사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보조공학기기입니다. 기계류, 장치, 차량, 도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및 사무용 장비, 가구, 시설, 작업 평가 및 훈련용 재료가 포함됩니다. 작업환경 외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는 제외됩니다.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증 장애인 중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결과 중점지원 대상은 한도 2,000만원으로 증가
| 맞춤 보조공학기기 맞춤 보조공학기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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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보조공학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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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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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지원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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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 부담 |
| 기기금액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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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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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 5천원 =200만원-16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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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
200만원 (기기금액 전액 지원) |
|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사전정보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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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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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전용몰 신청의 경우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
| 목적 | 신규 보조공학기기의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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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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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생산·제조하거나 수입·유통·판매하고, 전국 단위의 배송 및 납품 관리가 가능한 사업체 |
| 신청대상 제품 |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효율 증진 및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공단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 공고 시기 | 매년 1월경(상반기)/7월경(하반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공고에서 계약까지 약 6개월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