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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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절차

  1. STEP 1

    신청접수

    공단 지역본부·지사

  2. STEP 2

    상담평가

    공단 지역본부·지사

  3. STEP 3

    지원결정

    공단 지역본부·지사
    보조공학센터

  4. STEP 4

    본인부담금 납부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5. STEP 5

    지급보증보험 발급

    서울보증보험

  6. STEP 6

    배송정보 확인

    판매업체

  7. STEP 7

    기기 수령

    신청인

  8. STEP 8

    사후관리

    공단 지역본부·지사
    보조공학센터

신청접수

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방법의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서류보조공학기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사전정보 기록지
첨부서류
필수 :
장애인증명서, 재직증명서
선택 :
-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본인부담금 면제 시)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신청 시)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 팩스 전송을 통해 제출
전자 신청 :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

전용몰 신청의 경우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상담평가

상담평가의 사전검토,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전검토지원 제한사유(장애유형 불일치, 지원한도 초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평가방법 전화/방문 상담 → 지원타당성 검토 후 지원결정(직무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지원결정

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방법의 신청접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결정통지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통지서 송부(지급보증보험증권(실물) 발급 시 필요)
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지급결정 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문 발송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의 경우에도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기기금액별 본입부담금 계산에 대한 안내
본인부담금 계산
기기금액 130만원 이하:
기기금액의 10%
기기금액 130만원 이상:
130만원의 10%(13만원) + 130만원 초과분의 5%
본입부담금 납부에대 대한 대상, 기기금액, 본인부담금계산, 본인부담금 예시 안내
대상기기금액본인부담금 계산본인부담금
예시100만원100만원 × 10% = 10만원10만원
200만원130만원×10% + 70×5%16만5천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안내
본인부담금 납부무통장 계좌 입금
가상계좌 입금전용몰 회원 가입 필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

참고사항

  • 복수의 기기를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 기기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기기를 신청하면, 각 기기의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합산하여 총 본인부담금을 산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는 합산된 금액으로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 기기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지급보증보험 발급

지급보증보험 발급처, 발급준비과정, 발급방법에 대한 안내
발급처서울보증보험
발급준비 과정
  1. STEP 01

    전용몰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2. STEP 02

    공단

    계약번호 생성

  3. STEP 03

    공단

    서울보증보험으로 계약정보 전송

  4. STEP 04

    신청인

    지급보증보험 발급

발급방법
  • 방문 발급 :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계약번호 및 신분증 제시(별도 추가서류 없이 바로 발급)
  • 온라인 발급 :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www.sgic.co.kr)에서 증권 직접 발급(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 및 모바일기기 필요)
  • 실물증권 발급(계약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 지역본부 및 지사로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통지문 수령,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방문하여 발급

증권 세부내용

보험기간, 보험시작일, 계약기간에 관한 증권세부내용
보험기간3년(장애인 신청) 또는 2년2개월(사업주 신청)세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되기 전까지 기기지원이 불가능
보험시작일본인부담금 결제완료일 또는 지원결정일(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계약기간2년(지원조건인 고용유지기간 2년을 의미)

참고사항

보험료 발생, 증권변경에 관한 참고사항
보험료 발생 증권 발급 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지원금액에 따라 비율로 산정(최소 1만 5천원)
  • 발급 시 최초 1회만 납부
증권 변경증권 발급 이후 지원기기를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급된 증권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기기 발주 및 수령

  1. 소속기관 담당자

    ① 발주

  2. 전용몰 (납품업체)

    ② 납품

  3. 전용몰 (납품업체)

    ③ 배송완료

  4. 신청인

    ④ 수령확인

  5. 소속기관 담당자

    ⑤ 구매확정

수령확인에 대한 안내
수령확인
  • 기기 수령 시 확인사항
    •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의 외관에 뚜렷한 손상의 징후가 발견되는지
    •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 기기에 기기식별번호가 부착되어 있는지
      기기식별번호란?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임을 증빙하는 표지로 스티커의 형태로 부착 관리번호, 취득일, 제품명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음

      기기식별번호 예시

      관리번호, 취득일자
      관리번호KKR-DKE-204A080004-210064취득일자 2026-01-01 / 2년
      품목분류특수작업기구 및 장비취득단가3,000,000
      제품명보조공학기기ABC(2026년)
      보조공학기기ABC(202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이 물품은 국가자산입니다.
  •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수령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결과를 입력해야 배송처리가 완료됩니다.
    • 납품업체의 배송완료 처리 이후, 7일간 수령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상없음으로 자동 수령확인 처리됩니다.

사후관리

사후관리기한, 점검내용, 환수에 대한 안내
사후관리 기한고용유지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실시
점검내용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고용이행 여부 및 기기사용 실태 확인
환수
  • 퇴사 등의 이유로 고용유지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재고용 및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인) 지원된 기기금액의 잔존가액 환수
  • 장애인 신청은 최대 1년, 사업주 신청은 2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잔존가액 계산 = 공단지원금 × (730-고용유지일수) / 730